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삼척시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