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삼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088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5-02-27공포 2015-02-27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삼척시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