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에 의해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12. 20.>
①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안건이 있는 경우 반기별로 하며, 사정에 따라 분기별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4. 12. 20.>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해당제안이 조례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 우수제안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제안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9조에 의한 등급은 제안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평균점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① 제안을 채택한 실시주관부서에서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추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9조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는 제안에 대한 심사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4. 12. 20.>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8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