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전래의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삼척시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전래의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삼척시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 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4일로 한다.<개정 1997ㆍ10ㆍ13>
①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삼척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삼척시민상 시상
3. 체육행사 및 문화ㆍ예술행사
4.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법인, 단체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