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4.15.>
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시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 지원기관, 언론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초ㆍ중ㆍ고ㆍ대학교, 교육청)
2. 사회단체ㆍ「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필한 단체ㆍ「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공익법인ㆍ 단위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단체
3. 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상시사용 종사자 21인 이상 기업체)
① 「삼척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삼척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03.06, 2016.04.15.>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3. 수상후보자 이력서 1부
4. <삭제 2000. 05. 13>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5.03.06.>
② 위원은 매년 수상자의 심사결정을 하기 전에 위촉하고,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3.02.>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4.07.18, 2016.02.19.>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는 위원 전원이 부문별로 심사하며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상자로 결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확인토록 한다.
② 시장은 사실 확인 내용을 심사위원회에 제출ㆍ보고토록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수상자 심사결정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 이외에서 일체 공표하지 아니한다.
수상자의 기록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