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하여 삼척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하여 삼척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의 명칭은 “삼척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시민상 시상부문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한다.
② 대상은 1명에게, 본상은 3명에게 각각 수여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③ 시민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2.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
3.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진흥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쌓아 시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
① 수상대상자는 삼척시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내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시민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①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장과 읍ㆍ면ㆍ동장 및 시민이 추천한다.
② 시민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민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한다.
③ 제1항의 기관, 단체, 기업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상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심사하기 위하여 삼척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각 1인과 저명인사 3인, 시의회 의원 4인, 공무원 2인으로 한다.
③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대표 등 회원 및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이미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라도 해당 후보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수상자는 제6조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하되,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① 시민상 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 행사 때에 시상한다.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①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의 공식행사에 초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가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공부에 기록하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수상자의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시장이 수여하는 다른 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시민상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시민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