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정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 보호 현지감시원과 보호단체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이 조례는 지정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 보호 현지감시원과 보호단체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하 “지정국가유산”이라 한다) 중에서 보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에 대하여 현지감시원과 보호단체(이하 "현지감시원" 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② 현지감시원은 지정국가유산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또는 단체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된 현지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1. 현지감시원이 해촉을 원하는 때
2. 현지감시원이 사망 또는 해산된 때
3. 현지감시원이 질병이나 이사 그 밖의 사유로 지정국가유산 보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현지감시원이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현지감시원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
1. 지정국가유산 원형보존 및 주변 환경 정리 상태 점검
2. 국가유산 안내판ㆍ경고판 훼손여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현상변경여부 점검
3. 지정국가유산 보호철책 훼손, 부식 및 무단출입여부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해당 국가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① 현지감시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지감시원이 월도중에 해촉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