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ㆍ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관한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 문화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ㆍ외 문화 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시행 2023. 6. 11.>
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 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
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 공연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
4. 청소년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6. 기타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시설관리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ㆍ행사 등〈개정 2003ㆍ01ㆍ13, 2012.09.14.>
회관의 대관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호에 의하여 동계 및 하계 각 30일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수와 기기 점검을 위한 휴관기간을 둘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20일전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ㆍ06ㆍ11, 2003ㆍ01ㆍ13., 2018.5.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 전시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서식)
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용허가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사용불가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01ㆍ13〉
④ 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ㆍ01ㆍ13〉
조례 제4조제3항의 단서규정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ㆍ전시ㆍ행사
2. 회관 사용실적이 많은 경우
3.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ㆍ공연실적이 많은 단체ㆍ비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
4. 단체와 개인간일 경우 단체 우선
<개정 2011ㆍ01ㆍ24>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회관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시금고 또는 삼척시의 주거래 은행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06ㆍ11, 2003ㆍ01ㆍ13, 2011ㆍ01ㆍ24>
② <삭제 2011ㆍ01ㆍ24>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을 접수한 소장은 사용료를 결정한 후, 사용자에게 회관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한다.〈개정 2003ㆍ01ㆍ13〉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전액 감면
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시조례로 지원하는 기관.단체 행사 <개정 2018.5.18.>
다. 기타 법규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라. 삼척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삼척지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분야 전시 및 공연, 연습실 사용<신설 1999ㆍ7ㆍ30>
② 일부감면(기본시설사용료 50%, 부대시설사용료는 제외) <개정 2018.5.18.>
가.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학원이 직접 행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개정 1999ㆍ7ㆍ30>
나. 기타 비영리단체의 공연 및 전시 기타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조례 제15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01ㆍ13〉
② 소장은 제1항의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인영을 날인한다.〈개정 2003ㆍ01ㆍ13〉
③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소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관람 수입액을 정산한 후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03ㆍ01ㆍ13〉
<개정 2011ㆍ01ㆍ24> ①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ㆍ01ㆍ24> ② 소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ㆍ01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