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5.>
1. 삭제<2026.2.20.>
2.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6.2.20.>
3.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2.20.>
①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고 한다)의 시설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2.20.>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관, 연습실, 야외공연장<개정 2026.2.20.>
2. 부대시설: 피아노, 조명, 무대, 음향, 프로젝터, 냉난방 시설 등 공연ㆍ전시ㆍ행사ㆍ회의ㆍ집회 등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18.5.18., 2021. 09. 30., 2026.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공연장ㆍ소공연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 시 좌석 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좌석의 매표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5., 2026.2.20.>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외 집회 및 행사 <개정 2023. 12. 15.>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되었을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순서로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15.>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21. 09. 30.>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회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상행위, 특정 종교 포교 등) <개정 2023. 12. 15>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23. 12. 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15.〉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개정 2021. 09. 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21. 09. 30.>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3. 12. 15.〉
회관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15.>
1. 영 화: 15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7일 이내 <개정 2018.5.18.>
3. 무용 및 발레: 7일 이내 <개정 2018.5.18.>
4. 음 악 회: 7일 이내 <개정 2018.5.18.>
5. 국 악: 7일 이내 <개정 2018.5.18.>
6.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5일 이내
7. 전 시 회: 30일 이내 <개정 2018.5.18.>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10일 이내〈개정 2023. 12. 15.〉
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1999ㆍ7ㆍ30, 2018.5.18., 2021. 09. 30.>
② 사용자가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① <삭제 2021. 09. 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면제 가. 강원특별자치도나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삼척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기관, 단체의 행사 다. 삼척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삼척지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ㆍ전시, 연습실 사용 라.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별표 제2호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가. 관내 각급 학교나 학원이 직접 수행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비영리단체의 공연ㆍ전시, 그 밖의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3. 12. 15.〉 <전문개정 2026.2.20.> <제목개정 2026.2.20.>
① 사용자는 사용 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관람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5.>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반환 <개정 2010ㆍ12ㆍ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전액반환 <개정 2010ㆍ12ㆍ30, 2021. 09. 30.>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전액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6일부터 1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90퍼센트 반환
<삭제 2010ㆍ12ㆍ30>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경우에 변상 책임을 진다.<2023. 12. 15.>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15.〉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ㆍ전시 등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2.20.>
② 관람료는 관람권ㆍ입장권(이하 “관람권” 이라 한다)을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발매하여 징수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23. 12. 15., 2026.2.20.〉
③ 관람권의 발매 및 관리는 시장이 전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6.2.20.>
④ 관람권의 예매는 위탁할 수 있으며, 예매 수수료는 판매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ㆍ결정한다.<개정 2026.2.20.>
⑤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여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폐기한다.<개정 2026.2.20.>
⑥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 사용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매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관람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6.2.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2.2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개정 2026.2.20.>
2. 술에 취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개정 2026.2.20.>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용자가 회관의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5.>
① 시장은 회관 운영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2.20.>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26.2.20.> ③ 그 밖에 문화사랑회원의 자격, 회비,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6.2.20.> <제목개정 2026.2.20.>
① 공연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