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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86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18-02-23공포 2018-02-23공포번호 5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입금 관리

시장은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한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2. 제1호에 의한 마감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 정리는 달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제3조

관람권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관람권 수불사항

시장은 관람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 여야 한다.

제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관광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