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죽서루, 황영조기념공원, 동굴신비관 등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죽서루, 황영조기념공원, 동굴신비관 등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1.08.>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6.5.>
3. “군인”이란 「군인사법」제3조제4항의 병을 말한다.<개정 2020.6.5.>
4.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1.08., 2020.06.05.>
5. <삭제 2004ㆍ10ㆍ11>
6.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방문한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6.01.08., 2020.06.05.>
7. <삭제 2020.6.5.>
8. “황영조기념공원”이라 함은 황영조기념관, 황영조동상, 기타시설물 등 일체의 전시 또는 관람공간을 말한다.
9. “동굴신비관”이란 아이맥스상영관 등 일체의 전시 또는 관람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6.01.08., 2020.6.5.>
10. “전시관”이란 황영조기념관, 동굴신비관 등 일체의 전시공간을 말한다.<개정 2016.01.08., 2020.6.5.>
11. “관광시설”이란 황영조기념공원, 죽서루, 동굴신비관과 그 관리구역 내 일체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01.08., 2020.6.5.>
① 관광시설은 제2항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고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관광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6.01.08.>
① 관광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1.08.>
① 관광시설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는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관람권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01.08.>
③ 관람권은 어른ㆍ어린이ㆍ청소년 및 군인으로 구분한다.
④ 관람권 규격 및 기재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1.08.>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6.01.08.>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01.08.>
3. 국ㆍ공립 의료기관내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개정 2016.01.08.>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한 사람.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6.01.08., 2020.6.5.>
5.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0.6.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01.08., 2020.6.5.>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영수증 지참자에 한하여 요금을 환불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입장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입장이 불가능할 때 <전문개정 2020.6.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표의 관람요금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01.08., 2020.6.5.>
1. 삼척시민 <개정 2008ㆍ05ㆍ29>
2. 65세 이상 노인
3. 관내 대학교(캠퍼스포함) 재학생 및 관내 주둔군인 <개정 2008ㆍ05ㆍ29>
4.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개정 2015.10.08., 2026.3.2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01.08., 2020.6.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6.01.08., 2020.6.5.>
2. <삭제 2016.01.08.>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개정 2020.6.5.>
4.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6.01.08.>
5.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6.01.08.>
① 관람자는 관광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1.08.>
1.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관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3.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
5. 고성방가 또는 난무하는 행위
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 2016.01.08.>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1.08.>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단체ㆍ법인에 임대ㆍ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1.08., 2020.12.18.>
① 시장은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6.01.08., 2020.6.5.>
② 시장은 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여하여 전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1.08., 2020.6.5.>
③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개정 2016.01.08., 2020.6.5.>
④ 제3항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05.15.><개정 2016.01.08., 2020.6.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구입ㆍ대여하거나 기증을 받을 때의 구입가격, 대여가격, 자료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 2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0.6.5.><제목개정 2020.6.5.>
1. 문화재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등록(공인)된 박물관(기념관을 포함한다)의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구입(기증)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구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위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소장품은 소정의 자료대장과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 소장품은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15.>
<삭제 2020.6.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