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삼척시의 실ㆍ과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삼척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 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 한다. <시행 2023. 6. 11.>
모범공무원은 삼척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인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1996ㆍ02ㆍ29>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1998ㆍ12ㆍ3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삼척시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