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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86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자격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삼척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등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 의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추천한다.
② 시장은 추천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요지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제4조에 따른 삼척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수여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명예시민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명예시민 선정의 적격 여부
2.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② 위원회는 「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한 삼척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예시민증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명예시민증 서식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6조

예우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각종 교육 강사초빙 및 시정홍보자료 등 제공
3.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② 시장은 명예시민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한다.

제7조

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