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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리 · 통 · 반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085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6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인 리ㆍ통ㆍ반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관할구역

「삼척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제4조에 따른 리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정원

리ㆍ통ㆍ반에 두는 이ㆍ통ㆍ반장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

리·통·반의 감독

① 이ㆍ통장은 1차로 읍ㆍ면ㆍ동장, 2차로 시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반장은 1차로 이ㆍ통장 및 읍ㆍ면ㆍ동장, 2차로 시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5조

반상회 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되 상반기는 7월중에, 하반기는 다음해 1월중에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횟수
2. 반상회 주민참석률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
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그 밖에 반상회 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우수반 선정 및 포상

① 제5조에 따른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시단위 우수반과 읍ㆍ면ㆍ동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1. 시단위 우수반 및 반장
가. 우수반 : 상사업비 지원
나. 우수반장 : 도지사 및 시장표창, 선진지 시찰
2. 읍ㆍ면ㆍ동단위 우수반 및 반장
가. 우수반 : 상사업비 지원
나. 우수반장 : 시장표창

제7조

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
4. 전월분 실천 사항의 실적검토
5. 그 밖에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제8조

반상회 운영상황 기록비치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 기록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ㆍ결석ㆍ협의결정, 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반상회개최 상황확인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과 결의실천 사항 등을 “반상회 기록부”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①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3일전에 이ㆍ통ㆍ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월 시 공보지 및 그 밖에 간행물을 이ㆍ통ㆍ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의사항 처리기록

①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건의사항 다른 기관협조 사항 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시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5. 23.>

제12조

반적부 기록정리

이ㆍ통ㆍ반장은 반내 주민의 거주 동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반적부와 별지 제4호의 색인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이동사항을 파악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상연락망 편성

이ㆍ통ㆍ반장은 반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반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비상연락망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제14조

기타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