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2021.12.17.> [시행일: 2022.1.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2021.12.17.> [시행일: 2022.1.13.]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리ㆍ통에는 반을 둔다.
리ㆍ통과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반은 6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ㆍ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2. 리ㆍ통은 4~10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리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ㆍ통ㆍ반장 임명은 「삼척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7.>
③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 만료 전에 「삼척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면직되었을 경우 신규 임명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2.17.>
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중에서 이ㆍ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 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운영을 돕는다.
①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반장은 읍ㆍ면ㆍ동장과 이ㆍ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이ㆍ통ㆍ반장은 리ㆍ통ㆍ반을 대표하고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읍ㆍ면ㆍ동 행정을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1. 행정시책 홍보
2.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등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
3.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 및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역 개발 사업추진 협조 및 지원
6.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신설 2017.07.14.>
7. 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7.07.14.>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개정 2017.07.14.>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ㆍ통ㆍ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7.14.>
① 이ㆍ통ㆍ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ㆍ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이ㆍ통ㆍ반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④ 이ㆍ통장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 2부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 한다.
①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수시 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2일전까지 이 ㆍ 통장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반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① 반상회 건의사항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은 다음달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 건의한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상회 건의사항별 처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제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이ㆍ통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정수당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으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상여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ㆍ통장이 읍ㆍ면ㆍ동에서 개최하는 이ㆍ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ㆍ통장의 자살예방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7.14.>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ㆍ통ㆍ반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14.> 1. 이ㆍ통장 상해보험 가입 <개정 2017.07.14.> 2. 이ㆍ통장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개정 2017.07.14.> 3. 모범 이ㆍ통ㆍ반장 표창수여 <신설 2017.07.14.> 4. 이ㆍ통ㆍ반장 시책홍보용 신문 구독지원 <신설 2017.07.14.> 5. 반장 종량제 쓰레기봉투지원 <신설 2017.07.14.> 6. 이ㆍ통ㆍ반장 통신요금지원{이ㆍ통장 월 2만원, 반장 연 10만원(설ㆍ추석 명절)} <신설 2022.08.26.>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07.14., 개정 2022.08.26.> ② 시장은 이ㆍ통ㆍ반장 상호간 역량강화와 정보교류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연수, 체육ㆍ문화행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03.0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