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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시계획사업지구 구획정리 체비지 매각 규칙자치법규 207084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12-03-02공포 2012-03-02공포번호 4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체비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체비지(이하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따로 법령 및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체비지 공고

토지의 위치, 면적, 평당 가격, 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처리시행지구마다 시장이 이를 공고한다.

제4조

연고권의 불인정

제3조의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각방법

매각할 토지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최고 가격의 입찰자에게 매각한다.

제6조

매매계약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매수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대금의 납부

토지의 대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남은 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5월 미만의 기간 내에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8조

연체이자 징수

제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금 납부기일을 연기하였을 때에는 미납금에 대하여는 시중은행금리의 9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9조

소유권 이전

①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지구 안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① 시장은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시에 귀속하고 잔액을 돌려준다.

제11조

과부족 청산

토지구획 정리사업 확정 측량 후 매각된 토지의 면적에 증ㆍ감이 생겼을 때에는 매각 평당 가격에 따라 금전으로 이를 청산한다. 다만, 증감면적이 근소한 때에는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