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ㆍ「농어촌도로정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ㆍ「농어촌도로정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①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 2에 따른다. <신설 2017.12.29.>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별표 7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2021.11.12.> <단서삭제 2021.11.1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