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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자치법규 207084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ㆍ「농어촌도로정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제4조

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 2에 따른다. <신설 2017.12.29.>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별표 7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2021.11.12.> <단서삭제 2021.11.12.>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