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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84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삼척시 관내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

위치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회로 118에 둔다.

제3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가지원서비스
4. 그 밖에 삼척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 정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제4조

센터의 시설 및 인력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직원배치 및 운영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보호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호시간에 맞추어 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대상

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자
2. 제1호 이외의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사람 <개정 2017.11.17.>
3.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의 서비스제공을 필요로 하는 사람
② 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양 의무자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7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이용비용

시설의 이용비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이 시설의 효율적 운영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위탁하거나, 제1항과 같이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재위탁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재위탁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방법 및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 위탁받을 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선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제11조

협약체결 등

①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가 선정되면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협약내용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ㆍ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ㆍ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0.2.28.>

제13조

손해배상

① <삭제 2016.09.26.>
②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재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그 위탁ㆍ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삭제 2021.11.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입은 피해 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ㆍ관리 할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