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도계장례식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도계장례식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삼척시 도계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3길 16-25에 둔다.
장례식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소 및 접객실
2. 안치실, 염습실
3. 식당, 사무실,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장례식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례식장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①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할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장례식장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장례식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에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례식장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이용자는 시신을 반출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신 운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시신을 반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