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수도법」제74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에 설치되어 있는 도계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 05.29>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74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에 설치되어 있는 도계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 05.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 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개정 2008. 05.29>
2.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개정 2008. 05.29>
3. “수탁자”란 시장이 공모 공고에의해 신청된 업체를 선정후 시장과 협약으로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 신설 2008. 05.29>
도계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장" 이라 한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하수도법」제74조3항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할 수 있다. < 개정 2008. 0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분뇨처리장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분뇨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분뇨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탁하고자 하는 분뇨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① 수탁자는 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분뇨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따른다. <개정 2018.8.31.>
③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분뇨처리장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분뇨처리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분뇨처리장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분뇨처리장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장 유지관리
2. 분뇨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3. 분뇨처리
4. 분뇨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분뇨처리장 시설에 관한 일반서무 관리
7. 공정처리 과정 및 방류수의 수질검사, 시험
8. 분뇨의 위생처리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분뇨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기거나 내용연수를 증가 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분뇨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이하 “처리단가”라 한다)에 실제 분뇨처리장을 곱하여 산정하거나 총 비용정액제로 산정하고 처리단가나 총 비용정액제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 물가 상승율 범위 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해에는 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나 총 비용정액제의 범위내에서 위탁운영 공모공고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가 참가 신청시 제시한 처리단가나 총 비용정액제를 적용한다.〈개정 2000. 01. 10〉
③ 위탁운영비는 수탁자가 1개월간 실제처리한 양에 제2항의 처리단가를 곱하거나 총 비용정액제로 결정하며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개정 2000. 01. 10〉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① 수탁자는 분뇨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분뇨처리장 운영시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분뇨처리장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