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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83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5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시간 및 휴무

①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시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
2. 재해 등의 사유로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3조

관람권 등 출납사항 보고

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장권, 관람권 및 시설이용권 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제4조

수입금의 관리

① 소장은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달리 하여야 한다.
3. 전자예매ㆍ발권시스템으로 결재대행사를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쌍방 약정 체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② 수입금은 일일 결산하고 일일 결산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따라 일일 결산할 수 있다.

제5조

입장권·관람권·시설이용권 등

① 입장권ㆍ관람권ㆍ시설이용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인되지 아니한 입장권ㆍ관람권ㆍ시설이용권은 무효로 한다.

제6조

위탁관리 기간 등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 대상시설물은 시장이 공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로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개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수탁자의 의무, 해약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감면기간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고 2019년부터는 3년을 주기로 하되 종료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