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3.>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3.>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 3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3.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