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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083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1-10-22공포 2021-10-22공포번호 6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7.04.28., 개정 2021.10.22.>
1.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8.>
2. <삭제 2017.04.28.>
3. 제1호 규정에 충족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가. 출장판매의 실시가 어려운 임시정류장ㆍ임시개설장ㆍ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나.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5. 제4호 및 시행규칙 제 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ㆍ공항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제4조

소매인의 수 지정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소매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장소에는 소매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층수를 달리하여 2개소 이상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된 모든 소매인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17.04.28.>
② 제1항외에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매장면적 측정방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등은 제외

제6조

자동판매기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은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 16조제3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호의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