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농업인들 및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농특산품의 직거래 등 농업소득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삼척시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농업인들 및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농특산품의 직거래 등 농업소득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삼척시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삼척시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농업인회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사직로1길 13-7에 둔다.<시행 2023. 6. 11.>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2018.12.14.>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직거래 및 전시ㆍ판매
2.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개최
3. 선진농업 상담실 및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4.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자재 전시 및 판매
5. 그 밖에 농업인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삼척시 농업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신청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농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ㆍ관리상황 및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ㆍ수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위탁ㆍ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농업인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삼척시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