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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자치법규 207082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6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삼척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삼척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내
가. 삼척시(이하“시”라 한다)에 있는 대학의 농과계 교수 또는 시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나. 시의 농업 및 축산 관련 업무담당과장 및 농업연구 ㆍ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축산업협동조합장 각 1명
3. 제2호외의 농업 단체 대표 7명 이내
4.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 및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후계농업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 심의사항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3. 6. 11.>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ㆍ서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시 농업기술센터 과장, 서기는 심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3. 5. 26.>

제7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①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