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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82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5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의 명칭은 원덕읍 체육회관(이하“체육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사용허가 신청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한다.

제5조

사용료 고시

조례 제9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보에 고시하고 원덕읍 게시판에 30일 이상 게시 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시민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각 시설별로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7조

대장비치

시장은 체육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육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체육회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
3. 기타 체육회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제8조

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체육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