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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81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6-08-28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치

체육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26-14에 둔다.

제4조

기능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욕탕, 헬스장 등 복지증진 시설 운영
2. 체육, 오락 등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3. 각종 단체의 교육, 회의 개최를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

체육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탕, 헬스장, 회의실, 다목적구장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 설비, 비품
2. 그 밖에 시장이 주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시설 이용료

①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 이용료는 지역 실정, 물가 등을 고려하여 4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시설 이용료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이용 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8조

이용 신청 등

① 시설(목욕탕과 헬스장은 제외한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접수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 목적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부대시설, 설비, 비품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에 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 이용료의 조정 및 결정
2.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협의 및 결정
3. 그 밖에 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시설과장<개정 2025.12.19.,2026.8.28.>
2. 위촉직
가. 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체육센터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
다. 그 밖에 시장이 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