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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81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6-09-01공포 2026-08-28공포번호 7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융자금”이란「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선정한 농어업소득기금이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2.“융자취급사무소”란 융자금을 실제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융자취급사무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에 관한사항
2. 융자재원 및 절차에 관한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사항
4. 업무위탁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융자금 대출 및 상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은 농림수산 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이하“농신보”라 한다)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금. 담보 대출 또는 융자 실행 후 융자금이 투입된 부동산과 시설물 등 을 후취 담보로도 할 수 있다.
② 기금대출한도액은 농어가 가구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5.>
③ 자금지원은 연1회로 하고 융자지원은 12월 말까지로 한다.
④ 금융기관은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하여야 한다.
⑤ 대출금의 원금은 3회 균등분할 상환하며 최초 상환일은 융자 날부터 3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1.15.>
⑥ 융자취급사무소는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 상환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융자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 검토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경우 농업분야 및 어업ㆍ축산ㆍ산림분야 부서장의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융자취급사무소의 융자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제7조

기금융자업무 대행료 등

① 기금융자업무 대행 수수료는 대출액의 1%로한다
② 대행료는 융자취급사무소의 청구에 의하여 기금으로 결제 또는 수입 이자에서 상계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융자취급사무소가 대여금의 이자를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고, 기간의 계산은 융자취급사무소가 융자금을 지원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날까지로 한다.
③ 대여 차입금 미 융자금의 이율은 콜(call)금리를 적용한다

제8조

사업장 변경

① 기금융자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사전 시장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 경우에는 융자금의 총액을 감액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업변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고, 융자취급사무소에 통지한다.

제9조

지원사업의 관리

① 읍ㆍ면ㆍ동 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추진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금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회계절차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융자금대출 및 원금과 이자 상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취급사무소의 업무처리 예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