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3조제1항에 규정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진흥 : 고품질 지역특화농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개정 2016.09.23.>
2. <삭제 2016.09.23.>
3. 축산진흥 : 축산물의 생산ㆍ판매 등 새로운 사육기술을 도입하여 품질 고급화 및 축산경영비 절감에 기여한 자
4. 임업진흥 : 산림육성 및 임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림정책 추진 및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5. 수산진흥 : 어업 또는 수산물을 이용한 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수산 관련 기술개발과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등으로 어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한 자
6. <삭제 2016.09.23.>
시장은 매년 시상부문, 시상인원, 수상자격 등 추천요강을 시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추천권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 추천서를 마감일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3. 개인 또는 단체 소개서(사진첨부)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작업ㆍ연구일지 등) <개정 2017.09.15.>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9.15.>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관련 농림수산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삼척시의회 의원 2명과 농림수산사업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2.19, 2017.05.12. 2017.09.15., 2019.7.18., 2021.04.16., 2024. 12. 20.,2026.8.28.>
③ 제2항의 위촉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09.15.>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확인토록 한다.
② 시장은 사실 확인내용을 포함한 수상후보자 심사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상후보자 심사는 참석위원 모두가 수상 부문별로 심사하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② 수상후보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수상자 심사ㆍ선발에 관한 평가, 심의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