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ㆍ임ㆍ축ㆍ수산사업을 성장산업으로 주도하고 선진 농산어촌건설에 기여한 농림어업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5.>
이 조례는 농ㆍ임ㆍ축ㆍ수산사업을 성장산업으로 주도하고 선진 농산어촌건설에 기여한 농림어업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5.>
이 상의 명칭은 농림어업인 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①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진흥 <개정 2016.04.15.>
2. <삭제 2016.04.15.>
3. 축산진흥
4. 임업진흥
5. 수산진흥
6. <삭제 2016.04.15.>
②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개인 1명 또는 단체로 한다.
③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부문별 해당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 한다.
④시장은 필요시 대상부문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수상후보자는 삼척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림어업인 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16.04.15.>
1. 농림어업인 : 농림어업 성장을 주도하고 동일부문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종사 하는 전문 농림어업인
2. 단체 : 농림어업 경영체를 조직하여 공동생산, 공동가공 및 공동유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림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회사법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작목반, 어촌계 등 농수산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단체
②농ㆍ임ㆍ축ㆍ수산사업을 대를 이어 농림어업 경영을 계승하는 농림어업인과 단체는 우대한다. <개정 2016.04.15.>
③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농림어업인 이나 생산자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①수상후보자 추천은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ㆍ동장, 시단위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단체장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기관ㆍ단체장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2016.04.15, 2017.05.12., 2019.7.18., 2021.4.16.>
②추천자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한다.
①농림어업인 대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11월중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훈격은 시장으로 한다.
③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상패문안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