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18.>
이 규칙은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18.>
임대대상자는 삼척시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신청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하며 사용지역은 삼척시 관내로 한다. <개정 2022.11.18.>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위하여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동력장치와 부속장비를 연결하여 함께 사용하여야 하는 임대농기계는 함께 임대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은 임대농기계 작업능력과 사용자 작업면적을 환산하여 결정하며, 최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시에는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농기계 보유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농기계임대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임대기간과 상관없이 사용이 종료된 임대농기계를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임대 순위는 임대신청 순위에 의한 임대계약 순서에 의한다.
⑤ 임대기간은 출고할 때부터 입고할 때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시간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인이 직접 운송할 때에는 전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입고ㆍ출고를 할 수 있다.
⑥ 임대신청자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농기계를 임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친 자에게 출고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의 보유현황,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사전 입금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2.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입금 확인으로 계약이 완료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차계약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산기재 하여야 하며, 출고할 때에는 농기계임대자가 서명날인
3. 다만, 조례 9조2항에 의거 임대료 납부기한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조건이행
4. 농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사전 운전관리 요령을 숙지
① 임대료의 결정 또는 변경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를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기종 변경(신규ㆍ폐기농기계 발생 등) 및 임대료 변동시 이를 즉시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8., 2022.11.18.>
② 임대농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후 입고 기한내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따라 1일당 임대금액의 1.5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기계중 운송대상 농기계를 농업인이 직접 운송하여 사용할 경우(출고 및 입고 포함)에는 공고된 임대료 결정금액에 1일당 2분의 1을 감면하여 임대료를 결정한다. <개정 2014.07.18.> <후단삭제 2014.07.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미사용 일수)
2.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조기입고 등)에는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금액 <개정 2020.4.17.>
농기계임대는 사전 예약관계, 기상관계 등 영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1. 임대하고자하는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농업기술 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임대료를 사전에 입금하여야 한다.
2. 담당공무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된 임대료를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징수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기계사용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 교육
3. 임대농기계의 운전능력 확인
4. 임대농기계의 자격증 또는 조정면허 소지 여부 확인(농업용굴삭기, 농업용로더) 및 관련 교육 이수 확인(콤바인, 트랙터) <신설 2022.11.18.>
③ 관리요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수행 후 사용자가 농기계 취급조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4.07.18.>
① 입고시 임대 농기계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청소, 수리 완료후)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입고시 임대 농기계는 담당 직원의 이상 유무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③ 임대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8.>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2회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2회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조례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07.18.>
4. 농기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출고전 이상유무 확인 및 사용요령 지도
2. 입고시 반납기계의 작동상태 확인 청소정비 유무 확인
3. 점검정비 및 사용가능 장비 및 구입확보 장비 사전 계획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와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삼척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07.18., 2020.5.1., 2021.10.22.>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