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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81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18-02-23공포 2018-02-23공포번호 5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18.>

제2조

수리반 편성

농기계순회수리반은 반장 1명, 수리요원 2명 이내, 운전원 1명을 1조로 편성한다. <개정 2014.07.18.>

제3조

수리절차

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ㆍ통ㆍ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하여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이 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현지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2.23.>

제4조

부품대금징수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 또는 삼척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시금고에 입금 조치한다.
④ 징수된 부속품대는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소모성 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제5조

장부의 비치

농기계순회수리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07.18.> <단서신설 2014.07.18.>
1. 농기계수리신청 및 수리일지(별지 제1호서식)
2. 부속품수불부원장(별지 제2호서식)
3.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공급대장(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