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삼척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삼척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09. 30.> , <시행 2023. 6. 11.>
1. 삼척시 노인복지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봉황로 85
2. 삼척시 도계노인복지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우회로 72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사업
2. 노인 건강생활 상담ㆍ지도 및 취업 알선사업
3. 취미생활 및 건전한 오락 보급 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① 복지관 이용자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복지관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을 휴무하고,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단,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운영성과 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③ 복지관 관리ㆍ운영비는 복지관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과 수탁자부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관리ㆍ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③ 그 밖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정산검사 등의 필요한 절차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2.27.>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탁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보조금의 집행사항과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한 때
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기본시설,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전부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은 최소한의 실비를 따로 정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11.17.>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노인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3., 2020.6.5.>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50
3. 수강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 : 전액
4.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 그달을 제외한 남은 개월의 수강료
① <삭제 2016.09.23.>
②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 분실,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2020.12.18., 2021. 09.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