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이하“시”라 한다)의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8.3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31.>
1. 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 시 노사ㆍ고용관련 업무담당 국장
5.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7.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을 희망하는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31.>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시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노사업무 실무 책임자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 26.>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ㆍ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①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 등 관계기관ㆍ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ㆍ단체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13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시 단위 기관ㆍ단체 등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11. 노사민정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시장은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제18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7조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8.31.>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노동조합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삼척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8.31.>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관리.정산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