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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80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1-10-22공포 2021-10-22공포번호 6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기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 지원대상, 기준, 금액, 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을 운용할 시에는 기금의 재정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용자금은 기금 조성액 50%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자 자격기준은 기금지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하고 있는 개인이거나, 지원신청일 현재 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기관ㆍ단체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서 “대여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 이상의 근로능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사람
2. 18세미만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자금대여 재정보증

<삭제2018.12.14.>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기금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삭제 2021.10.22.>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4. 자활기금지원추천서(자활기업에 한함)
5. 기금대여 서약서(자활기업에 한함)
6.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전세점포 임대의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및 지원금의 상환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지원 사업변경(중단, 폐지)신청서를 변경일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 변경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2. 사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8조

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별지 제10호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대여자금의 상환기한

① 지원금의 징수결정은 거치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시작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지원금의 납부기한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로 하며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 납부할 때에는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10조

자금 반환통보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사회보험료 지원범위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지원율은 본인부담금의 50%까지 지원하며, 차상위자가 된 때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로부터 2년간 지원한다.

제12조

상환기한 연장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2호의 대여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14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3호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금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사용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체납조치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한다)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독촉장을 상환의무자에게 발부하여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② 지원금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지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를 상대로 지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2020.4.17.>

제1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 되었을 때에는 지원 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기록ㆍ보존하게 하고, 지원금의 지원년도 및 대여ㆍ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카드 및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지원사업 관리카드(별지 제16호서식)
2. 자활기금 대여금 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
② 상환의무자는 주소이전, 사업장 주소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은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사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5.1.,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