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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기 조례자치법규 207080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2-03-02공포 2012-03-02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

① 시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9.12.13>
② 시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하여 별표 1의 2에서 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2.13>
③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시 공공시설의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