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삼척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삼척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경쟁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삼척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민간전문가 위원 수는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④ 위원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비공개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의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문ㆍ고문, 연구, 용역 등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관계인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금고지정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세입업무담당자가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끝나는 날 90일 전까지 금고 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ㆍ평가한 후 작성한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끝나는 날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금고 지정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3.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4.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또는 기금이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약정이 중도 해지되어 금고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에 금고의 약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예금 및 대출금리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3.27.>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건전성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 상황
2.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3.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