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7.>
이 규칙은「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7.>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9.27.>
① 조례 제5조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이하 "특별설비"라 한다)”라 함은 복지회관내 기존 시설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명, 음향, 무대, 기타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특별설비를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①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방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각 시설별로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시장은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회관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2. 복지회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3. 기타 복지회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7.>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7.>
③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