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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78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5.>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연합지회의 경우 사무소를 다른 시 ㆍ 군에 둘 수 있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4.04.04.후단삭제 2014.04.04.>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희생 ㆍ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4.>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공훈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1.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시행
2. 주요 행사에 초청된 희생 ㆍ 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 ㆍ 공헌자의 공적 소개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 ㆍ 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개정 2026.10.2.>
6.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 명절(설, 추석) 등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 제공<신설 2026.10.2.>
7.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8.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
9. 보훈관련 각종기념일 행사 시 시민의 태극기 달기사업 전개<개정 2026.10.2.>
10.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 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희생ㆍ공헌자의업적 선양

제6조

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 ㆍ 보훈정신 함양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

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1. 공원 ㆍ 도로 ㆍ 주차장 등 시가 설치 ㆍ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2. 시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3. <삭제 2015.12.24.>
4. 보훈명예수당: 월40만원 <신설 2014.04.04.><개정 2017.05.12., 2019.9.27., 2024. 11. 15., 2026.10.2.>
5.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설 2014.04.04.><개정 2017.05.12., 2024. 11. 15.>

제7조의2

수당의 지급 대상자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2024. 11. 15., 2026.10.2.>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6.10.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6.10.2.>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2017.05.12.>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신설 2017.05.12.>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신설 2026.10.2.>

제8조

수당의 신청 및 지급 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 중 해당하는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보훈명예수당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2026.10.2.>
1.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개정 2024. 11. 15.>
2. 제1호의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한 사람 <개정 2024. 11. 15.>
④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4. 11. 15.>

제9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제9조의2

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5.>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부적격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0조

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 ㆍ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14.04.04.>

제11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14.04.04.>

제12조

<삭제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