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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77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삼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관련 규정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임산부로서 출산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ㆍ후 진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

제8조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개정 2023. 12. 15.>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3. 12. 15.>

제10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9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지원하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이동지원센터의 지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시킬 수 없으며,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3. 12. 15.>
④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지원센터에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차 후 이동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5.>

제12조의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자의 준수사항

<신설 2023. 12. 15.>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탑승 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 등을 재이용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함께 특별교통수단등에 승차할 수 없다. 다만, 케이지에 보관된 애완동물 또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⑤ 이용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에 승차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술에 취한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이용자는 예약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발시간 1시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은 출발 시간 1시간 이내 취소가 3회가 되거나, 예약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을 5일간 정지할 수 있다.
⑦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 즉시콜로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신청을 하고, 요청한 시간 및 장소에서 승차를 기다려야 한다. 시장은 무단으로 승차 지연을 3회 이상 발생시킨 이용자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을 5일간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하며, 1일 2회의 이용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개정 2024. 7.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요금을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7. 5.>
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시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관내 시내버스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이용요금과 그 세부 사항에 관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7. 5.>

제14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시군, 삼척시와 경계를 접하는 시군, 서울특별시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삼척시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26.>
1.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이용요금의 수납 등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차량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비영리 민간단체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

① 시장은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신설 2023. 12. 15.>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출석한 운송사업자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5.>

제18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