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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77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6-08-28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삼척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주요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삼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삼척교육청 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2013.08.02, 2014.07.18., 2021.4.16.,2026.8.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16.>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