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내 수영장(이하“수영장”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06:00~21: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영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2. 매주 일요일 또는 월요일
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②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납부 확인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용권을 발급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2조제2항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3조제3호에 따른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에 따른 인수인계시설 및 비품목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시장은 수영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센터 사용허가대장
3. 그 밖에 복지센터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