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탄광지역 광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탄광지역 광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회의, 강연, 교육 등의 목적으로 도서관의 부대시설(회의실, 강의실)을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이하“복지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25-18에 둔다.
② 복지센터의 명칭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 교육,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2. 체육, 오락 등 건전한 여가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1. 사무실 : 진ㆍ규폐 근로자 사무실 및 부대시설(휴게실, 탕비실 및 접견실)
2. 수영장 : 수영장 및 부대시설(탈의실, 샤워장 및 관리시설)
3. 도서관 : 열람실, 자료실, 정보이용센터, 서고 및 부대시설(강의실, 회의실)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센터 및 이에 부대되는 설비, 비품(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복지센터 내 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및「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규칙」을 따른다.
시장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복지센터 내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 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하며, 도서관의 운영시간 등은 「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규칙」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복지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시장은 복지센터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복지센터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6.09.23.>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복지센터의 사용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
③ 복지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제5조제3호의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금액의 한도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광산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설립 목적에 맞게 주관 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개인 또는 단체)는 별표 2 금액의 한도에서 시장이 정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의 100퍼센트 감면
가.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2.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나. 「장애인복지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9.27.>
3. 이용료의 감면 및 비율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인 및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게 시장이 부담한 재해보험료나 공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2.28.>
③ 시장은 제5조 제1호의 사무실을 위탁관리 시 진ㆍ규폐근로자 관련 단체와 우선적으로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2.28.>
수탁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영장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을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복지센터를 위탁 또는 임대 관리ㆍ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연도 1월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정산 검사 등의 필요한 절차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02.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5조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 보조금을 일할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상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사업목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① <삭제 2020.2.28.>
②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영장 시설물의 멸실, 훼손된 경우 즉시 원상 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에서의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 이용자 서로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수탁자는 복지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센터 관리ㆍ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7일 이내에 시설물 및 비품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고장 및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리 및 보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및「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4. 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