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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77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할 때, 「근로기준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등에 따라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고,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삼척시(이하 “시”라 하며,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 건설근로자 및 건설업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삼척시에 둔 건설업자를 말한다.<개정 2026.3.27.>
3. “지역 건설기계 대여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삼척시에 둔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말한다.
4. “수급인”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에게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 및 사람을 말한다.
6. “임금(임대료) 등”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노무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등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체결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그 밖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7. “체불임금(임대료) 등”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 지급되지 못한 비용(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 등) 일체를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1.12.>
9.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강원대금알림e”라 한다)”이란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수급인ㆍ하수급인ㆍ노무자 및 자재업자에게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시행 2023. 6. 11.>

제3조

적용대상

① 적용대상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급공사와 이와 관련된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든 관급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공사
2.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초과 공사
3. 기타 공사(용역ㆍ물품 포함)는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공사(용역ㆍ물품 포함)
4.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① 시장은 지역 건설근로자 및 지역 건설 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수급인은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수급인은 지역경제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상 사업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금액 기준 종합공사 10억원(기타 공사일 경우 5억원으로 한다) 이상 공사로 한다.

제5조

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계약체결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체불임금 방지 서약서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대가(기성대가를 포함한다)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사용내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내역서를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를 지급 받은 즉시 그 사실을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 하여야한다.

제6조

임금 합의서 등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임금 청구서(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포함한다) 및 지급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임금 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임금을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착공 시 별지 제5호 서식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이하 “임금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임금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확인한 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금청구서 등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로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그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임금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와 하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하수급인의 임금을 포함한다)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자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청구 및 유용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시의 계약부서 및 공사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⑦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임금 지급 내역(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지급내역과 수급인이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 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임금의 직접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하고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 등의 직접지급

① 시장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
3. 하도급 계약을 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10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시장에게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등을 하수급인에게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을 시장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의 수령내역과 비교하여 대금의 수령 여부를 증빙 서류(통장사본 등)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제3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의 경우 강원대금알림e 또는 하도급 지킴이(이하 “강원대금알림e 등” 이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시장이 강원대금알림e 등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알림e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기한 내에 지급되도록 강원대금알림e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하도급관계의 적정성 확보 등

① 시장은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를 접수ㆍ검토하여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지역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의 고용 또는 사용 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체불임금(임대료) 발생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 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관계법규의 준수

시장은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