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8.>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ㆍ2ㆍ28>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8.>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개정 2019.7.18.>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 <개정 2024. 8. 23.>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8., 2019.7.18.>
5.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8.>
6. “단체”라 함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방문한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6.1.8.>
7. “입장”이라 함은 관광지를 관람할 목적으로 관광지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8.>
관광지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원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원관리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8.>
① 자원관리비는 매표소에서 징수하며 영수증을 발부한다.
② 자원관리비영수증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자원관리비영수증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일시 퇴장 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2ㆍ2ㆍ28, 2016.1.8.>
① 관광지 내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ㆍ7ㆍ8>
②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설사용료는 「삼척시 해수욕장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1.8., 2019.7.18.>
③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8.>
④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자원관리비의 징수의 예에 준한다.
시장은 자원관리비와 시설사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자원관리비 및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8.>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1.8.>
3. 국ㆍ공립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개정 2016.1.8.>
4. 당해 관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6.1.8.>
5.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한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6.1.8.>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 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추가. <신설 2002ㆍ2ㆍ28> <개정 2016.1.8., 2019.9.27.>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8.>
② 해당 관광지 인접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지 기준)에게 자원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해당 관광지 인접구역은 삼척시 일원으로 한다. 단, 삼척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내보이는 사람에 한하여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ㆍ05ㆍ08, 2016.1.8.>
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2005ㆍ06ㆍ08> <개정 2016.1.8.>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시장은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2020.6.5.>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관광지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① 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자원관리비 등 징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개인, 사회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ㆍ2ㆍ28, 2016.1.8.>
②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 및 비용일체를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은 미리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탁자로부터 계약금을 일괄 납부 받아 기타 사용료로 세입 조치한다. 다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금 등 수탁자 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ㆍ05ㆍ08, 단서신설 2002ㆍ2ㆍ28>
③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의 보존관리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으로 관광지 규모 등에 적합한 일정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ㆍ2ㆍ28>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시세 부과ㆍ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