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① 삼척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삼척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6.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1.20., 2021.6.9.>
2. 2명의 위원은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6.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9.>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03.02.>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와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03.02.>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9.>
2.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20., 2021.6.9.>
3. 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9.>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9.>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및 사무직원은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9.>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2021.6.9.>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