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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7076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삼척시 공인(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 및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기관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24. 4. 12.>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부착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 부착 공인에는 당해 인증기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인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4. 12.>
⑥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기, 기타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제3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채무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09.23.>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07.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원 및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2.>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인대장

총무과장은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2.>

제9조

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8, 2016.02.19.>

제10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또는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공인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2.>
②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 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총무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8, 2016.02.19.>
③ 제2항의 폐기되는 공인은 삼척시 자료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하여야하며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2.>

제13조

공인 관수자 및 보관

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4. 12.>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