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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076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시의회를 말한다.
9.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3. 11. 10.>
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 및 특수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5조

정수배정 요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차량의 경우 임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요청한다. <단서 신설 2025. 5. 23.>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기준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직 공무원 정원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이하 "운전직"이라 한다)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직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11. 10.>

제10조

차량교체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09.05.>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09.05.>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5.>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7>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의 최단 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7>
3. 시장이 정부의 정책상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27>
4. 삭 제 <개정 2012.1.27>
5. 삭 제 <개정 2012.1.27>

제11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경우(승용차 간 용도변경을 위한 교환은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3.>

제12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거나 차량 교체승인을 받지 않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배정 또는 차량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차량구입여부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따른 차량현황(차종, 차형별)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3.>

제16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정수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시하여 공용 용도로 등록해야 하며, 대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명의 이전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대체된 구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등록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차량의 집중관리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집중관리부서를 주무 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받은 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본 청: 사업담당부서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주무부서장(시의회 포함)
3. 읍ㆍ면ㆍ동: 읍장ㆍ면장ㆍ동장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09.05.>

제17조의2

차량을 이용한 출근ㆍ퇴근 허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근ㆍ퇴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3.>
1. 시장 및 부시장, 삼척시의회의장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긴급구조 및 수습 업무를 담당하는 통제단장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
4. 시장이 직무상 차량을 이용한 출근ㆍ퇴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

차량의 관리방법

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관련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 및 수리업무, 운전직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7조제2항에 따라 2차 관리부서는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④ 차량은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차고지에 주차하여 누구나 운행 여부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등 공무수행상 공무용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0.>

제18조의2

의무보험 및 정기 검사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과 정기 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현황을 점검하고, 미이행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조치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7. 1.>

제19조

배차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외에 배차신청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직사령에게 배차 신청 및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배차승인

①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 여부를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차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직의 예에 의한다.
④ 시 관외로 배차를 승인받은 부서의 장은 운전직의 관외출장 여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유류구입 등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등(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출장자 등이 출장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지급한 차량운행경비에 대해서는 차량경비 예산에서 정산 집행 할 수 있다.

제22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직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기록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산행정시스템에 따라 기록관리 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6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8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9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4조

차고운영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량관리실을 설치하고 차량관리실 내에는 운전직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또는 정비실, 안전운행장비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관리실을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운전직 중에서 관리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담당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차량의 운행상황 관리와 운전직 근무상황 관리 등 차량관리실의 모든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자는 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 정비ㆍ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6조

운전직 근무지침 및 처우개선

① 운전직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운전직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준수사항

운전직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 및 음주운전 금지
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금지
3.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금지
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금지
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금지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금지
7. 운전 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 금지
8.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금지
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금지
10.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금지 <개정 2018.02.23.>
11.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유류 등을 받는 행위 금지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금지
13. 전용차량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의 전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금지

제28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직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9조

사고보고

① 운전직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담당자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직 성명
3.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개정 2015.10.08.>
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중대한 파손 또는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운전직의 경미한 과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시 차량수리비 등 피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

안전교육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직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운전직 교류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 소속의 운전직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영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운전직이 아닌 소속 공무원 또는 고용관계가 있는 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 차량을 지정ㆍ 운영 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연령 등의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한 후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고용관계가 있는 자를 직접 운전하게 할 경우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직접운전차량의 운행

제32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4조

직접운전차량의 확인 등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관리 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직접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36조

차량의 반납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 없이 운행기록과 함께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운행한 차량을 근무시간 내에 반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전화 등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