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이 규칙은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①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분묘의 형태와 묘비 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 등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고, 분묘와 분묘의 간격은 8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2013.08.02, 2017.05.12., 2017.11.17.>
② 사용자는 비석과 상석 및 둘레석, 향로석, 화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③ 석질은 화강암 및 대리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
① 시장의 분묘관리 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한다.
② 제2조에 규정한 것 이외의 추념물이나 안전, 공중위생,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묘지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분묘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1미터 이상 자라지 않는 꽃나무 등의 관목을 식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목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허가된 분묘 내에서만 가능하고 묘지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목재 봉안함의 규격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20센티미터로 하며 부부단의 경우도 같다. 또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도자기 등의 봉안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13.08.02.> <후단신설2013.08.02.>
묘비 및 봉안함 등의 표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2013.08.02.>
① 추모공원에 설치하는 자연장지(공설유택동산)는 최초 설치시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설치하되 활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대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② 공설유택동산에는 합동위령제 등을 올릴 수 있도록 가로 2미터, 세로 3미터 정도의 봉안탑을 설치ㆍ운영한다.
③ 봉안탑의 재질은 화강석으로 하되 주변지형 및 추모형태에 어울리는 형태의 모양을 선정 설치할 수 있다.
④ 공설유택동산에는 모여진 화장유골을 토사와 혼합하여 합동으로 매장하며, 매장된 유골은 장사와 관련하여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잘 보이도록 봉안탑에 명문화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⑤ 공설유택동산의 옹벽 등 주변시설은 매장 후 토사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시공 및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13.08.02.>
⑥ 자연장지는 1기당 단장은 1.5제곱미터(1.0미터×1.5미터)로 하고, 합장은 1.95제곱미터(1.3×1.5미터)로 한다. <신설 2017.05.12.>
①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필증과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2017.11.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사시설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사시설사용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하며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신청인의 사용 기간연장 신청일을 기준 적용 감면한다. <개정2013.08.02.>
④ 제2항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사시설에 성묘 등을 할 경우 방문자 연명부에 서명하고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야한다. <개정2013.08.02.>
시장은 묘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사산아, 개장유골, 무연고 행려 사망자 및 1종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매장묘지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개장유골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13.08.02.>
① 장사시설은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13.08.02.>
② 분묘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장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사용허가 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사시설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매장부대비용 : 재료비 등
2. 봉안부대비용 : 봉안용기 등 <개정2013.08.02.>
② <삭제 2017.05.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은 시장과 추모공원시설(식당ㆍ매점ㆍ석물)을 위탁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에 의해 체결한 금액으로 하며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수납하고 시장은 수탁자와 정산한다. <개정2013.08.02., 2017.11.17.>
④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추모공원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관리ㆍ감독권을 가진다. <신설2013.08.02., 2017.11.17.>
조례 제1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3.08.02.>
1.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2. 그 밖에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자
조례 제9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종료 3월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 또는 연고자의 소재를 확인한 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문서로 3월 이내에 통지 하고, 1년이내에 분묘개장 및 시설물을 철거한다.
3. 연고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또는 연고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대한 회신이나 아무런 의사표시 또는 이에 따른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 처리한다.
4. 무연분묘로 결정되면 시장은 3월 이상 무연분묘처리공고를 한 후 분묘에 설치된 석물 등을 철수시키고 분묘개장을 할 수 있다.
5. 이때 분묘에서 추출되는 유골을 화장 후 봉안함에 넣어 매장되었던 자의 성명, 사망일자, 개장일자, 매장되었던 묘지번호 등을 기록한 후 공설봉안당 시설에 안치시키고, 봉안시설의 봉안함 내 유골은 수거하여 공설유택동산에 합동매장할 수 있도록 분리 처리한다. 이 경우 묘적부 및 봉안ㆍ자연장시설(공설유택동산)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2013.08.02.>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3.08.02.>
1. 추모공원 구내식당 및 매점, 석물 <개정 2013.08.02., 2017.11.17.>
2. 추모공원 부설주차장 <개정 2017.11.17.>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위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2013.08.02.>
시장은 묘지 및 봉안당, 봉안시설 및 공설유택동산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명확히 한 도면과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른 묘적부 및 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시장은 장사시설 이용기간 중 허가된 개장시설로 개장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인도(반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연고자를 확인 후 인도하여야 한다. <신설2013.08.02.>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