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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07075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08.02., 2017.11.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8.02.>
1. <삭제 2013.08.02.>
2. <삭제 2013.08.02.>
3. <삭제 2013.08.02.>
4. <삭제 2013.08.02.>
5. <삭제 2013.08.02.>
6. <삭제 2013.08.02.>
7. <삭제 2013.08.02.>
8. <삭제 2013.08.02.>
9. “공설유택동산” 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자연장지에 준하여 별도 설치한 장소로서 기간연장허가 등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무연고 유골이 되거나, 무연고에 준하여 봉안당에 더 이상 안치할 수 없는 유골(화장유골을 포함한다)을 한곳에 모은 후 뿌리거나 매립하는 방식으로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성한 곳을 말한다. <신설2013.08.02.> <개정2019.7.5.>
10. “국가유공자 보훈 존(ZONE)”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시 추모공원 자연장지 및 봉안당에 조성한 곳을 말한다. <신설 2021.6.9.>

제3조

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2013.08.02.>

제4조

사용자의 자격

① 추모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11.17.>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개정 2017.11.17.>
2.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시 추모공원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매장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7.11.17., 2019.7.5.>
3.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사망한 사람 <개정 2017.11.17., 2019.7.5.>
4.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지 않고 사망한 사람 중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설 2019.7.5.>
5.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 관내 사업장의 유연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매장할 경우 <개정 2019.7.5.>
6. 추모공원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내 및 타 지역에서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여 시 공설묘지 내 일반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배우자와 합장하고자 할 경우 <개정2013.08.02., 2017.11.17., 2019.7.5.>
7.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2013.08.02.> <개정 2017.11.17., 2019.7.5.>
②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3.08.02, 2017.05.12., 2017.11.17.>
1. 시 추모공원에 매장된 유골을 수거하여 안치할 경우 <개정 2017.11.17.>
2. 추모공원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체를 화장하여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할 경우 <개정 2013.08.02., 2017.05.12., 2017.11.17.>
3.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 관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할 경우 <개정2013.08.02.>
4. 시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 사망자를 봉안할 경우 <개정 2017.05.12.>
5. 추모공원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내 및 타 지역에서 개장 또는 화장하여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유골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할 경우 <개정2013.08.02, 2017.05.12., 개정 2017.11.17., 2019.7.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묘지의 면적

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장분묘의 기본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31.>
2. <삭제 2013.08.02.>
3. 공설유택동산은 자연장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조성면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2013.08.02.>

제6조

분묘의 구조 등

① 분묘의 구조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매장 분묘의 형태는 평분형으로, 봉안시설은 구조물로 한다. <개정2013.08.02.>
② 분묘의 형태와 묘비 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설유택동산은 평장형으로 한다. <신설2013.08.02.>
④ 시장은 국가유공자 보훈 존(ZONE)에 합동으로 참배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6.9.>

제6조의2

자연장의 방법 등

<신설 2017.05.12.> <개정2019.7.5.>
①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묻어야 한다.
②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흙(마사토 등)과 혼합하여 묻어야 하며, 다른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③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용기재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제7조

사용허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3.08.02.>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2013.08.02.>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2013.08.02.>

제9조

사용권의 소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사용허가 일부터 1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2013.08.02.>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사용허가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 <개정2013.08.02.>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 하거나 1회 연장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정 2019.7.5.>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 봉안처리 할 수 있다. <개정2013.08.02., 2021.6.9.>
④ <삭제 2019.7.5.>
⑤ <삭제 2019.7.5.>

제9조의2

장사시설의 중도반환

① 시장은 추모공원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그 사용자에게 남은기간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급해야 한다.
② 시에서 조성한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장사기간(5일 이내) 중 장사방법 변경 등으로 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액 환급해야 한다.
③ 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일 기준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청인(연고자를 포함한다)에게 환급해야 한다. 이 경우 1,000원 미만은 환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7.5.>

제10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1조

사용권의 예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할 수 있다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 또는 자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17.05.12., 2019.7.5.>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 또는 자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17.05.12.>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 또는 자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17.05.12.>
4. 묘지용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개정 2017.05.12.>
5. <삭제 2019.7.5.>
6. 봉안당에 유골 안치 후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자연장 단장ㆍ합장을 할 경우에는 봉안당 안치기간을 포함하여 자연장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05.12.> <개정 2019.7.5.>

제12조

사용기간

① 매장분묘와 자연장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봉안당 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개정2013.08.02.>
① 봉안당의 유골 안치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분묘개장 유골은 10년 무연고 행려 사망자 유골은 5년으로 한다. <개정2013.08.02., 2017.11.17., 2021.6.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안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안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봉안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골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설유택동산에 뿌리거나 합동으로 자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설유택동산에 매장된 유골은 모든 장사절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2013.08.02., 2017.11.17.> <후단 신설2013.08.02.><개정 2019.7.5.>
④ 시장은 사용자에게 봉안 안치기간 종료 3월 전에 그 취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제14조

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매장비(이하 “사용료 등”이라한다) 는 별표 2와 같다. 단,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허가 또는 기간 연장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② 추모공원 주변 지가변동 및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1.12.17.>
1. 전액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ㆍ 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다.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하고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 전 장기기증을 하였을 경우 <개정2013.08.02., 2017.11.17., 2021.12.17.>
2. 50퍼센트 감면: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시민의 직계존ㆍ비속이 사망한 경우 <개정2013.08.02., 2019.7.5., 2021.12.17.>
3. <삭제 2021.12.17.>

제15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장사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권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6조

수거 및 개장명령 등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3월 전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개장하고, 개장유골을 화장한 후 추모공원 내 유택동산에 뿌리거나 합동으로 자연장 또는 공설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다. <개정2013.08.02., 2017.11.17., 2019.7.5.>
③ 제2항에 따른 개장 시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2013.08.02.>

제17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시장은 사용자가 장사시설 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명 할 수 있다. <개정2013.08.02.>
②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분묘 등의 관리책임

추모공원 내 분묘 등의 관리책임은 시장에게 있고 이에 따른 관리비는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11.17.>

제19조

위탁운영

시장은 추모공원 내 시설의 일부를 개인 및 단체, 공설묘지주변 마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13.08.02., 2017.11.17.>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관리사무소 설치

묘지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삼척시 추모공원 관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7.>

제23조

운영위원회

① 장사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 묘지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3.08.02.>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추모공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7.>
2. 제4조제6호에 따른 자격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2013.08.02.>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조정 및 감면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삼척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24조

금지행위

묘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묘역 안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
5. 묘역 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6. 일몰 후 참배하는 행위
7. 고성방가, 난동, 음주 등 건전한 풍속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제25조

묘적부등

시장은 장사시설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한 묘적부 및 봉안시설 관리대상, 공설유택동산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6.09.23.>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