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관한 사항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 내용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③ 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 요약서는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 발명의 목적,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등을 요약 기술하고, 도면이 있을 경우 대표 도면을 첨부하여 작성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사본
② 제1항제1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의견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미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
4. 그 밖에 심의요청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 사유서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 규모
3.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유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
② 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ㆍ 디자인권 : 각 50만원
시장은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필요한 대장(臺帳) 등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